2024년 9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錢主) 손 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로서 김건희가 전주일 뿐만 아니라 통정매매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을 이미 확보하고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해졌다.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쩐주 손씨 방조혐의 유죄, 김건희의 직접 통정매매 정황 녹취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요, 1심 및 항소심 판결
사건개요
- 권오수 등 주가조작 세력 2009년 12월~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 주가 조작 선수, 블랙펄인베스트 등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가담.
-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 혐의.
- 도이치모터스 주가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대까지 상승.
- 검찰 권오수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 81억 3천여 만원 추징명령 요구.
- 검찰 김건희와 최은순을 포함한 큰 수익을 낸 6명은 기소하지 않음.
- 2022년 10월 재판 시작.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시기 분류
1차 작전 시기 : 2009.12 ~ 2010.07
2차 작전 시기 : 2010.07 ~ 2012
검찰은 2009년 11월 하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한 이후, 이 씨가 동원한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주문이 나온 2009년 12월을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으로 보았다.
하지만 김건희의 통정매매 의혹은 검찰이 분류한 1차 작전시기 이전에도 있었다. 검찰은 2009년 12월 이전의 김건희의 통정매매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 기간을 주가조작 작전시기에서 제외한 것으로 의심된다.
하지만 김건희가 통정매매를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과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통화녹취는 1차와 2차 작전 시기 모두에 걸쳐 남아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2023년 2월 10일
판결 개요
- 주가조작 '1차 작전'과 '2차 작전'의 주범과 수법이 다른 별개의 사건 판단.
- 2010년 10월 21일 이전 행위(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 시세조정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 유죄 인정.
- 실패한 시세조정이라며 피고인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
- 권오수 전 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 김건희 명의 계좌 3개, 최은순 명의계좌 1개 시세조정에 이용.
- 주가조작 1단계와 2단계에 모두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가 이용.
-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전주(錢主) 손 씨에 대해서는, 손 씨가 주가조작 작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주가조작 가담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판결문에 나타난 김건희의 연루 정황
판결문에는 김건희의 이름이 37회 언급되며 김건희와 작전 세력 측의 의사 교환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중
"피고인 이 00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A가 김건희에게 별도로 전화 확인을 취하여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 1.12부터 1.29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행해졌다."
* 검찰이 기소한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는 522건
- 1차 작전 시기에 해당 392건
- 2차 작전 시기에 해당 130건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면소(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음)이고, 2차 작전 시기의 130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102건이다.
유죄 인정 102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 중 48건이 김건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전체 거래의 47%에 해당한다. 김건희 명의 계좌 4개 중 3개를 이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가 직·간접적으로 운용했으며, 해당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 49건 중 48건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판결 후 대통령실의 반응
-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활용’됐을 뿐.
-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전주 손 씨의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같은 전주인 김건희도 혐의가 없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2심) 판결, 2024.09.12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 후 공소장을 변경하여 전주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2024.09.1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형사 5부(재판장 권순형)
- 전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보다 형량 증가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
항소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의 형량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6천만 원
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상향
권오수 회장 등에게 “시세 조정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질책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도 편승해 자
금을 동원해 매수세를 형성해 줌으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라며 "그에 따라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짚었다.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판례를 인용했는데,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정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다.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
김건희 2009년에도 통정매매 의혹
▶ 뉴스타파 기사 참조, "김건희, 도이치 '0차 작전' 때도 직접 통정매매 했다"
2010년 10월 28일 통화 녹취
재판부가 김건희의 대신증권 계좌를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판단한 내용(1심 판결문 내용)
2010. 10. 28
1시 2분, 민씨가 김 씨에게 문자 :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1시 5분에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 매도 체결됨.
▶ 위와 같은 상황 약 3분 후인 1시 9분,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에게 전화.
증권사 직원: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김건희: 예
증권사 직원: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김건희: 아 체, 체결됐죠
증권사 직원: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
.
.
- 2010년 10월 28일 1시 9분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통화 녹취
김건희가 전화를 받자 마자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매도 주문을 냈다’고 말하고 김건희는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그냥 ‘예’라고 대답한다. 두 사람의 대화 맥락으로 보아 이전에 김건희가 매도 주문에 관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위 대화에 나오는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은 김건희 계좌에서 나온 10만 주 물량을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이다.
자신의 주식을 10만주나 매도했다는데 놀라지도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는 자연스러운 상황은, 계좌를 빌려주기만 했을 뿐 매매 내용을 모른다는 해명이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말해준다.
2010년 11월 1일 통화 녹취
2010.11. 1
- 11시 22분, 피고인 김 씨가 민 씨에게 :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민 씨 : 준비시킬게요
- 11시 44분 32초, 피고인 김 씨: 매도하라 하셈
- 11시 44분 39초, 김건희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 매도주문
위 내용의 상황 50초 뒤 대신증권 직원 김건희에게 전화함.
증권사 직원: 여보세요
김건희: 네
증권사 직원: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지요?
김건희: 예
증권사 직원: 예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 이xx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네 네
증권사 직원: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김건희: 예
증권사 직원: 네 다 매도됐습니다
김건희: 아 예 알겠습니다
- 2010년 11월 1일 11시 45분 김건희와 대신증권 직원 통화 녹취
위 대화 내용과 같이 이날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 주가 3,100원에 매도되고, 2차 작전 세력이 운용한 김건희의 미래에셋 계좌에서 5만 4천여 주를 3,409원에 매수했다.
김건희와 최은순 등 초기 쩐주들의 수익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검찰의 종합 의견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를 포함한 초기 투자 전주 6명이 2009년 4월 ~ 2011년 12월 30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합쳐 95억 원에 육박한다.
- 김건희 13억 9천여만 원
- 최은순 9억여 원
- 주주 김 씨 10억 3천여만 원
- 주주 양 씨 10억 9천여만 원
- 주주 정 씨 25억 2천여만 원
- 권오수 회장의 최측근인 이 씨 25억 4천여만 원
이들은 모두 김건희처럼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전부터 투자를 시작한 권오수 회장의 측근들이고, 통정 매매에 계좌가 동원됐으며,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
김건희와 최은순만 수사도 기소도 없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위에서 언급한 김 씨 양 씨 정 씨 이 씨 등 4명은 검찰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받았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건희 최은순 포함 큰 수익을 낸 6명은 기소하지 않고, 이들보다 관련 금액이 적고 가담정도가 낮은 증권사 직원 및 개인 전업 투자자 등은 기소를 했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은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 김건희와 비슷한 유형의 '쩐주'들까지 다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한 대목이다.
김건희는 한 차례의 서면조사만을 받았고, 최은순은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과 2차 작전에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뿐이다.
아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의 행태를 설명하는 금융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사건의 주범은 누가 뭐래도 권오수 회장입니다. 권오수 회장이 이 사건의 주범이고 나머지들은 권오수 회장의 지시나 협조를 통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권오수 회장의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봤어야 했는데 검찰이 (기소) 범위를 좁혔다는 거죠. 초기 투자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왜 기소조차 안 됐냐, (검찰이 기소한 범죄) 기간에서 빠져 있거든요. 결국에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이죠.
검찰은 최대한 김건희 씨를 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에 거는 확 제끼고 그건 이제 선수들이 투입 안 된 사건이니까 앞에 건 다 빼버리고. 같이 초기에 돈 댔는데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면 너무 표 나니까 다 뺀 거예요.
-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 김기원
▶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거래로 23억 수익, 검찰이 기소 제외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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