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되어 12월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공포되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안 공포 과정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특검후보 임명 및 규모 등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주요 내용, 법률안 제개정 절차 및 거부권과 공포 과정
법률 안 제정 및 개정 절차
국회법
-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 법률안 국회의장에게 제출
- 법률안 본회의 보고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국회의장)
- 입법 예고: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상정, 심의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의 심사
- 법률안 본회의 상정
- 법률안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법률안 정부이송 및 공포, 거부권
헌법 제53조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 확정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내란 특검법
내란특검법의 국회 의안 정식 명칭, 과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의원 외 169인
2024.12.09 발의
2024.12.12 본회의 통과
2024.12.17 정부 이송
주요 내용
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의안 정식 명칭, 과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의원 외 169인
2024.12.09 발의
2024.12.12 본회의 통과
2024.12.17 정부 이송
주요 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3.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4. 명품 가방 수수 사건
5.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6. 인사개입 사건
7.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8.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개입
9.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10. 제20대 대통령 선거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11.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12.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13. 국가기밀정보 유출
14.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윤석열의 망상적 비상계엄과 끔찍한 내란 계획들, 윤석열에 못지않은 별별 추태와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김건희... 주저함도 없이 위헌적 위법적 행위들을 저지르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옹호하기 급급한 국힘당과 검찰.
총을 쏴서라도 국회를 침탈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는 윤석열과 김건희에 의해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경제, 대외 신인도는 그들의 임기 몇 년 만에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후퇴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천박한 정치이익집단 자칭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며 내란 상황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
21세기 민주공화국 한국에서 윤석열의 내란 행태를 제지하지 못하고도 비루하게 정부 최고위직을 이어가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아직도 못내 내란 실패를 아쉬워하는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 줌의 상식과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2, 내란죄 폭동ㆍ체포조 운영 등 국헌문란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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