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부쩍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보험료가 부담돼서,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 등 저마다의 이유로 앞당겨 받는 걸 택하는듯하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와 수령 시 감액되는 금액, 각자의 목적에 따른 조기수령의 장단점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물가 금리 예상수령액 고려해 나이 선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 | 60세 | 5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조기노령연금)
1.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월평균소득액이 2,861,091원 이하인 경우
월평균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근무(종사) 월수
* 사업소득금액: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과 지급정지
국민연금 조기수령금액의 지급방식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연 6%, 월 0.5%)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된다.
1년 앞당겨 받을 시 6% 감액
2년 앞당겨 받을 시 12% 감액
3년 앞당겨 받을 시 18% 감액
4년 앞당겨 받을 시 24% 감액
5년 앞당겨 받을 시 30% 감액
예를 들어 63세부터 매월 연금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앞당겨 62세부터 받으면 매월 94만 원 수령
5년 앞당겨 58세부터 받으면 매월 70만 원 수령
자신의 정상적인 시기에 받을 연금 수령액과 비교해보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 조회
조기수령연금 지급정지 사유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23년 2,681,091원 초과 시)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
예외
- 법정대리인: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국번 없이 1355(유료)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고려할 사항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기수령으로 인해 장래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의 금융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수령, 금융적 유연성과 감액의 영향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금액을 모아 목돈으로 조금 더 일찍 창업, 투자,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재정적인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목돈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매달 수령액을 주식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퇴직 후 원하는 활동이나 여가 생활 등을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일찍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조기수령으로 건강과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새로운 기회를 계획할 수도 있다.
반면 수령 금액에 대한 혜택 감소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조기수령 시 예상되는 금액은 실제 정상 수령시 받게 될 금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당겨서 받은 만큼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반이 다져지지 않으면 경제적 자원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리와 물가, 세금과 보험료 등 각자에 맞는 선택을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받게 될 예상 수령액을 실제로 정년까지 납입하여 받게 될 예상 수령액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생활비 및 생활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2.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의 노후를 위한 지원 제도이다. 건강 상태와 노동력 등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 후 원하는 활동이나 여가 생활 등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점으로 수령시기를 결정한다.
3. 국민연금 제도나 세법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준에서 유효한 법률 및 세법 상태를 확인하고, 추후 변경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연금소득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매달 건강 보험료를 부담되는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5. 금리와 물가상승도 조기수령 여부의 고려사항이다.
조기수령 시점에 금리가 상승한다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게 될 일시금이나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감소하고 장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물가상승의 영향 또한 마찬가지다. 조기수령 시점에 물가 상승률이 크다면 받게 될 일시금이나 연금액의 실직적인 구매력이 저하되어 받은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이와 같이 미래에 받을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변수와 상황이 많은 복잡한 문제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여부 결정은 각 개인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장단점 및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인 경제지식에 취약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재무 계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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