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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반환일시금 신청조건과 방법, 수령 금액

by 호외요!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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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납입 연금액의 변동과 경제적 부담, 향후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 등으로 국민연금 해지를 생각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국민연금 납입 해지는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에 해당될 때 청구하여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해지_썸네일

 

국민연금 해지? 반환일시금 신청조건과 방법, 수령 금액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은 누구나 해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이 가능하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제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 조회



    반환 일시금 수령금액

    국민연금 해지 시 받는 반환 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환 일시금= 납부한 보험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함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3.5%)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 및 구비 서류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1. 국민연금지사에 방문 청구
    2.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국민연금 담당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 : 국번 없이 1355
    3. 우편청구
    4. 전화,팩스: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일 때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는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5.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지급연령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청구 시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제시로 가능)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청구인

    -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
    - 해외 체류자: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 또는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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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금 반납과 국민연금 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 연금혜택의 확대 목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자격을 획득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청구하지 않고 계속 가입 (10년 채우기)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이 부족한 채 60세에 도달해서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일시금을 청구,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 그럴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 지급받지 않고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으니, 가능하면 연금납입을 계속하여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고려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 물가 금리 예상수령액 고려해 나이 선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부쩍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보험료가 부담돼서,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 등 저마다의 이유로 앞당겨 받는 걸 택하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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