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납입 연금액의 변동과 경제적 부담, 향후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 등으로 국민연금 해지를 생각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국민연금 납입 해지는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에 해당될 때 청구하여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 해지? 반환일시금 신청조건과 방법, 수령 금액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은 누구나 해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이 가능하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제외)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 조회
반환 일시금 수령금액
국민연금 해지 시 받는 반환 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환 일시금= 납부한 보험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함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3.5%)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 및 구비 서류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1. 국민연금지사에 방문 청구
2.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국민연금 담당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 : 국번 없이 1355
3. 우편청구
4. 전화,팩스: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일 때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는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5.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지급연령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청구 시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제시로 가능)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청구인
-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
- 해외 체류자: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 또는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반환일시금 반납과 국민연금 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 연금혜택의 확대 목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자격을 획득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청구하지 않고 계속 가입 (10년 채우기)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이 부족한 채 60세에 도달해서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일시금을 청구,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 그럴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 지급받지 않고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으니, 가능하면 연금납입을 계속하여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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