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여가위 선정 대상기관 6곳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1곳 등 총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여가위(여성가족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감사대상기관 등을 살펴본다.
2024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여가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국정감사 기간
전체 국정감사
2024. 10. 7(월) ~ 2024. 10. 25(금)
여가위 국정감사
2024. 10. 30(수), 10. 31(목), 2일간
여가위 국정감사 대상기관 (총 7개 기관)
-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6)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1)
양육비이행관리원(예정)
* 2024. 9. 23.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이나,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 9. 27. 독립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임.
2024년도 국정감사 예정일(10. 30.)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분리된 별도 기관이므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되기 위해서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에 따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함.
국정감사반 편성 (여가위 감사위원)
- 위원장 이인선(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간사),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백승아
서영교, 이연희,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 국민의힘
김상욱(간사), 서범수, 이달희, 조은희, 한지아
- 조국혁신당 김선민
여가위 국정감사 일정(일자별) 및 장소
- 10.30 (수), 10:00, 장소: 국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예정)
- 10. 31 (목) 10:00, 미정
현장시찰
여가위 국정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률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 (기관증인)
여성가족부, 증인 (10인)
1. 차관(장관 직무대행), 신영숙
2.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3.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4. 여성정책국장, 최은주
5.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6. 대변인, 김가로
7.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윤세진
8.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9. 가족정책관, 최성지
10. 운영지원과장, 남상희
산하기관, 증인 (6인)
1.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원장 (공석), 직무대행
2.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공석), 직무대행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6.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예정)
▶ 2024년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및 국감 대상기관, 정무위 국정감사 위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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