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자신의 남은 임기와 국정운영을 당에 맡긴다는 개소리를 한 후, 국무총리 한덕수와 여당 대표 한동훈은 자신들이 정례회동을 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개소리를 보탰다.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 할 능력도 보여 준 적 없는, 말 바꾸기에나 익숙한 정치인이 국정운영이 소꿉장난인 줄 아는 듯하다.
한동훈의 개꿈, 조기 퇴진· 책임총리제· 여당의 국정운영 등 한동훈-한덕수 담화, 법조계는 위헌이자 난센스
한동훈의 개꿈
윤석열의 헌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에 해당하는 몰상식한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회에 의해 해제되고, 친위 쿠데타, 내란죄 혐의에 몰리자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엄령 해제 표결을 막으려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킨 내란 수괴가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을 임기 내내 자신을 방탄해 온 여당에 일임한다는 소리부터가 또다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개소리다.
내란 동조 세력인 여당 국민의힘은 기어이 뻔뻔하게도 윤석열의 탄핵을 무마시켰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오락가락 말을 바꾸며 윤석열 탄핵 반대에 동조한 여당 대표 한동훈은 탄핵 부결 다음날 들뜬 모습으로 국무총리 한덕수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일정, 계획도 없이 두리뭉실 당대표인 자신과 총리인 한덕수가 주 1회 정례회동을 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윤석열은 관여하지 않을 것 이란다.
법대 출신에 검사, 법무부장관을 거치며 똑똑한 척은 혼자 다하더니, 헌법과 법률에 아무 근거도 없는 돼지가 알 낳는 소리를 전 국민 앞에서 떠벌리고 있다.
자신들이 윤석열 탄핵을 무산시켜 법적으로 아직 대통령 자리를 윤석열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런 선출직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어떤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수많은 대통령 결제 직인을 찍는다는 말인가?
윤석열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여당에서 지시하고 서류 만들어 윤석열에게 결제 도장받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란에 공동 책임이 있는 한덕수에게 결제받는다?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까지 무산시킨 자칭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국정운영에 참가하고? 국방은?
대체 얼마나 뻔뻔하고 무식하고 자기들 이익 밖에 볼 줄 모르면 저런 질 떨어지는 생가을 하고 입 밖으로 꺼내 놓기까지 한단 말인가.
진정 한동훈은 자신의 개꿈대로 일이 흘러갈 것으로 보는 건가? 탄핵 무산의 목적을 이룬 국민의힘 내부에선 벌써부터 다시 서로 물어뜯기의 조짐이 나오고 한동훈의
이젠 참 딱하기까지 하다.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라며 물어뜯다가도 뭉치고 이용하고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정당에서 뒹굴기로 한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자신의 목적도 있었을 테니 본인이 감당할 몫이다.
한동훈 한덕수 담화에 대한 법조계 반응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도록 되어있다.
헌법학자들은 지금을 대통령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중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즉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닌, 법적으로 대통령 직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및 군통수권 등 국정운영을 정당이나 여당 대표가 할 권한도 없고, 대통령이 임의로 대통령의 권한을 남에게 이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가 수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 담화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 사적 결사체인 정당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대표는 정당 대표로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다.
- 당대표와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배제한다면 그것도 위헌 행위.
- 국민이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지 총리가 아닌 만큼, 이와 같은 권한 행사는 명백한 위법.
김승대 변호사(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이 상실된 만큼 헌법상 적법하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뿐이지만 집권당 대표도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위헌.
- 당 대표가 국가 비상사태 및 국정 공백 때 국가 정책을 결정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국민 투표가 아닌 당원 투표로 뽑힌 비선출 권력인 한 대표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자진 사임해서 권력을 이양하거나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가 되는 게 아닌 이상 그 외 다른 방식은 모두 위헌이다.
노희범 변호사(헌법연구관 출신)
-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력의 임의적 이양을 허락하는 규정은 없다.
-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등으로 헌법이 예정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게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임은 수습책을 마련해 오라는 것이고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결정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
- 한 대표 등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불가능한 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으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선 권한을 누구도 대행할 수 없다.
- 2인 국정운영 체제는 지극히 반헌법적 국정 수습 방안.
▶ 김건희 특검법 부결 후 국민의힘 퇴장, 정족수 미달로 윤석열 탄핵안도 부결, 내란 수괴 감싸는 보수 정당의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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