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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비상계엄령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계엄령 관련 고발자 명단, 계엄군 지휘부 직무정지 및 출국금지

by 호외요!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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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내란죄와 반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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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도 계엄군 지휘부를 직무정지하고 대기시켰고 경찰청 국수본은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계엄령 관련 고발자 명단, 계엄군 지휘부 직무정지 및 출국금지

     

    계엄령 관련 고발


    * 국수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내란죄 혐의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조국혁신당,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내란죄(형법), 반란죄(군형법) 혐의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진보당,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봉식

     

    전국경찰직장협의회(전현직 경찰관 3명), 경찰 간부 고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


    민주노총 및 시민단체 59명,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내란죄, 반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봉식


    계엄법 조항,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계엄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엄의 해제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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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전 국무회의 명단


    국무회의 참석자 (11인)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통일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공식 확인 거부) 언론에서 참석한 걸로 보도


    국무회의 불참석 (10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여가부 장관 대행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


    계엄군 지휘부 직무정지, 분리 파견


    2024. 오후 4시 15분경 국방부 계엄군 지휘자 분리 파견, 대기 조치

    직무 정지, 분리 파견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육사 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중장, 육사 47기)

    * 분리 파견 :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겨 대기시키는 것.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 (소장, 육사 50기)
    수방사령관 직무대리: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중장, 3사 27기)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 박성제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소장, 학사 17기)


    국방부 검찰단, 계엄 관련자 출국 금지 신청

    2024. 12. 06 국방부 검찰단, 내란죄 고발 된 자 및 연루자 출국금지 신청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중장, 육사 48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중장, 육사 48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중장, 육사 47기)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0기)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2기)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3기)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 육사 57기)
    김현태 제707특임단장 (대령, 육사 57기)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대령, 육사 54기)

    경찰 (국수본) 출국금지 명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경찰청 국수본, 계엄 관련 경찰 수뇌부 휴대전화 압수


    2024. 12.0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계엄 관련 경찰 지휘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같은 증거 효력을 갖는다.

    휴대전화 임의 제출자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 윤석열 계엄령 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다 잡아들여', 이재명 조국 한동훈 및 국회의원 등 체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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