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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비상계엄 시 국무회의 구성부터 위법 가능성, 참석 여부조차 숨기는 국무위원 들

by 호외요!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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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있었던 국무회의가 정식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명 이상의 국무위원 참석이 있어야 하지만 이제 와서 국무위원들은 참석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의 구성과 개최 및 의결 요건,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위를 알아본다.

도망가는_개떼
도망가는 개떼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비상계엄 시 국무회의 구성부터 위법 가능성, 참석 여부조차 숨기는 국무위원 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근거 조항


    헌법과 정부조직법

    헌법 제68조


    1.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궐위 : 어쩐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비는 것. 즉 탄핵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어떤 직위의 자리가 비는것.
      
     
    정부조직법 제26조. 행정각부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권한대행의 명칭

    *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공식 명칭은 없다. 헌법 71조의 내용대로 대통령 궐위시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관습적으로 '권한 대행'으로 부른다.

    박근혜가 탄핵 되었을 당시 국무총리이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를 만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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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구성과 의결


    국무위원의 구성

    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인 국무총리
    19개 부처의 장관

    총 21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의 의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관이 공석이면 차관이 대리 참석하고 차관의 경우 의결권이 없다.

    즉 21명의 국무위원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를 할 수 있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11명 이상이 참석했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껏 보여준 모습대로 절차도 무시하고 모든 걸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 참담한 꼬라지다. 콩가루 대통령실은 회의록 녹취 자료를 요구해도 며칠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고, 국무위원이라는 작자들은 내란이 실패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확인을 안 해주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 후 홍장원 국정원 1 차장에게 했다는 '싹 다 잡아들여라'는 바로 저런 무책임하고 비겁한 국무위원 및 내란 동조자들에게 필요한 말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


    위와 같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법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1위 국무총리 한덕수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5위 외교부장관 조태열
    6위 통일부장관 김영호
    7위 법무부장관 박성재
    8위 국방부장관 김용현
    9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10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11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12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3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4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5위 환경부장관 김완섭
    16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17위 여성가족부장관 공석
    18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9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0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윤석열의 탄핵이 이뤄진다면 법상의 권한 대행 순위는 위와 같지만,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공범 논란이 있기 때문에,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로선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윤석열 탄핵 통과 시 대통령 권한대행 1 순위로 보인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언론에 알려진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통일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하지만 일부 국무위원들이 참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첨석자 여부는 수사가 필요한 기가 막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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