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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총선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출법

by 호외요!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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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과 다른 정치행위를 펼치는 것을 보며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비례대표제의 혼합 방식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과 산출법을 알아본다.

비례대표제_썸네일

 

총선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개요


    비례대표제 개요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한 표라도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다수득표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총의석수를 비율대로 배분하여 가져가므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의사가 의회에 반영된다.

    지역구에 4명이 출마하여 1번 40%, 2번 30%, 3번 20%, 4번 10%의 표를 얻었을 경우 60%가 1번에 표를 주지 않았음에도 1번이 당선되어 60%의 표가 사표(死票)가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투표를 만들어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가 생겨났다.


    비례대표제의 방식

    - 완전 비례대표제: 모든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비례대표로 선출

    - 혼합형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지역구의석)와 비례대표제의 혼합


    폐쇄형 명부제와 개방형 명부제

    비례대표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뉜다.

    - 폐쇄형 명부제: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당이 정하는 방식
    - 개방형 명부제: 선거 시에 투표용지의 비례대표후보 명단에서 유권자가 직접 선택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국회의원후보에게 투표하고 지역구 총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전국구의원을 배분했다.

    하지만 이런 1인 1투표 방식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고 결국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2002년 지방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투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공직 선거법 개정을 거쳐 한국의 현재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에, 다수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0.4.15 21대 총선부터 시행)

    ▶전체 의석수 300석 = 다수대표제(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준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이 획득하는 총의석의 비율을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정당의 총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 당선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

    예시 1> A정당이 정당득표율 30%, 지역구 80석을 얻었을 경우(국회 총의석수는 300석)

    A당 의석수 배정= 300석 X 30%= 90석

    * 배정된 90석을 지역구 당선 80석으로 먼저 채우고 10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예시 2> B정당이 정당득표율 30%, 지역구 150석을 얻었을 경우
    B당 의석수 배정= 300석 X 30%= 90석

    * 배정된 90석을 60석 넘어선 초과의석 발생. 이경우 초과의석을 그대로 인정하여 국회 정원을 늘리거나, 나머지 정당에 배분하거나, 초과의석을 탈락시키는 등 국가별로 제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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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현재 대한민국 비례대표 총 의석수 47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방식.


    예시> A정당이 정당 득표비율 30%, 지역구 80석을 얻었을 경우

    47석(총 비례대표의석수) X 30%= 14석(비례) + 80석(지역구) = 94석(A당 의석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 4·15 총선부터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 전체 의석수=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상한선)'을 적용(연동률 50%)
    - 봉쇄조항: 정당득표율 3% 이상, 지역구 5석 이상

    ▶ 비례대표 47석= 준연동형 30석 + 병립형 17석

    - 준연동형 산출식= (의석할당정당 총 의석수 X 정당득표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 병립형 산출식= 병립형 비례대표 총 의석수 X 정당득표율

    예시> A정당 득표율 30%, 지역구 80석 얻었을 경우,

    준연동 300 X 30%= 90석-80석(지역구) / 2= 5석
    병립형 17석(병립형 총 의석수) X 30%= 5석


    A정당 총 의석수= 지역구(80석)+준연동(5석)+병립형(5석)= 90석

    * 무소속의원 수는 의석할당 정당의석수에서 빠진다.
    (무소속당선자기 5명일 경우 의석할당 총 의석수 = 300 - 5= 295석)


    비례대표제의 단점과 장점


    장점

    다수득표제에 비하여 사표가 줄어들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비례에 의하여 고루 반영 될 수 있다. 양대정당 중심정치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의 정당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하여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입법에 반영할 수 있다.

    단점
    약간의 지지율로 군소 정당들이 의회에 입성하여 협의를 거부하며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하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비례대표의원의 지정이나 순번 등의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공천헌금을 주고 비례대표 앞순위에 배정받거나, 독일의 나치당처럼 군소정당으로 입성해 독재 1당으로 변질된 경우가 있다.

    비례대표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 분명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특성상 완벽한 선거제도는 힘들 것이다. 정치의식의 결여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성정당의 출현도 있었다.

    현대의 생활방식이 반영된 '대의 민주주의'인 정당 정치는, 좋은 정책의 실현에 실패한 정당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하는 책임정치와 맞물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좀 더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와 다양한 제도의 요구로 정치인데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 내사, 용의자, 입건과 피의자, 공소와 기소, 기소유예 등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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