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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조국혁신당 창당, 범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정당의 설립조건과 교섭단체

by 호외요!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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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한 조국혁신당과 범야권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창당을 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주요 인사를 살펴보고 '정당'의 개요와 설립기준, 교섭단체의 의미와 조건 등을 알아본다.

정당_설립조건_교섭단체_썸네일

 

조국혁신당 창당, 범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정당의 설립과 교섭단체

     

    조국혁신당 창당

     

    창당대회

    2024. 2. 25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총 6개 시도에서 시도당 창당대회
    2024. 3. 3 중앙당 창당대회, 일산 킨텍스

    창당 관련 인사

    - 창당 준비위원장

    은우근 전 광주대학교 교수, 김호범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강미숙 작가

    - 인재영입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 당 후원회장

    조정래 소설가,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 원내대표

    당 대표: 조국 전 장관 추대
    원내대표: 황운하
    대변인: 김보협


    - 영입 인재

    1호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파트너 변호사
    2호 이해민 오픈서베이 CPO
    3호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연구원장
    4호 김형연 전 법제처장
    5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6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호 박은정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8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입당 인사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
    정춘생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황현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윤재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배수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김보협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김재원 가수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영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조국혁신당 강령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 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1.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
    2.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행동한다.
    3. 우리는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4.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5. 우리는 담대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6. 우리는 지방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동한다.
    7. 우리는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8.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위해 행동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 후보자 추천 공고: 3월 6일(수)
    - 신청접수: 3월 7일(목) ~ 3월 11일(월) 18시
    *11일 접수마감 후 서류 보완: 13일까지(11일까지 접수 완료한 자에 한함)

    -후보자 심사: 3월11일(월)~ 3월 15일(금)
    - 후보자 20인 발표: 3월 15일(금)
    - 후보자 정견 발표: 3월 16일(토) 14시 예정
    - 국민참여선거인단 모집: 3월14일(목)9시~ 3월16일(토) 18시
    - 선거인단 확정: 3월 16일(토)
    - 선거인단 투표: 3월 17일(일)~ 3월 18일(월) I8시
    - 투표결과 발표: 3월 18일(월) 21시


    비례대표 후보자(20인)

    강경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재원(리아)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박은정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영 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마켓총괄본부 부장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이해민 오픈서베이 CPO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연구원장
    서용선 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파트너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조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운하 국회의원

    예비후보
    배수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강미정 아나운서
    김영옥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유대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각 정당 최종 비례대표 순번 참조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신당(가칭) 등

     

     

    더불어민주연합 (범야권 비례정당) 창당


    창당대회

    2024. 3. 3 창당대회, 국회 의원회관


    창당 관련 인사

    - 추진단장 박홍근
    - 창당준비위원장 정을호


    공동대표

    윤영덕 (민주당 의원)
    백승아 (민주당 영입 인재,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비례대표 방침

    -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할 예정
    -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당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국민 추천 후보), 민주당 20명
    - 1~4번에 시민단체 출신의 국민후보, 5번부터는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후보가 교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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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설립과 교섭단체


    정당의 개요

    정당법 제2조(정의):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강,강령 (정강 정책)

    정당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당의 이념정책적 노선을 반영한 공약으로서 집권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말한다.

    각 정당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명시하고, 다수의 지지자를 획득하고, 당내의 분파활동이나 파벌을 타협시키거나 숨기기 위하여 강령에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공약'이라는 형태로 보다 더 구체화된 강령을 발표한다.


    정당과 파벌

    "모든 정당은 파벌이지만 모든 파벌이 정당은 아니다" -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

    정당이 인간이 특정한 목적이나 강령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인 이상 파벌성은 존재하지만, 정당은 일반적 파벌과는 달리 공적인 속성을 갖는 파벌이며, 특수이익이 아닌 일반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조직이라는데서 큰 차이가 있다.


    정당의 설립기준

    대한민국은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하다.

    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

    정당법 17조 :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18조 :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교섭단체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21대 국회 현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있다.


    교섭단체의 이점과 중요성

    -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는다
    -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 국회의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 가능하다.
    - 교섭단체는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교섭단체간 합의 후에 통과)  

    * 국회의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간 합의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다. 
    * 교섭단체는 기존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던 의원 20명이 모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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