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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토픽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확인 신청방법, 2024 변경사항과 지원 제외 항목

by 호외요!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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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 있다.

미용이나 성형 등 제외 항목이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과 민간 보험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2024년 새로 변경되는 부분, 지급 기준, 제외 항목, 대상확인 여부 확인 방법을 살펴본다.

재난적의료비_지원_썸네일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확인 신청방법, 2024 변경사항과 지원 제외 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의료비: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2024년 변경사항

    2024. 1. 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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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급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급기준

    1.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제외항목 상세보기



    의료비 지원대상 및 대상여부 확인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기

     

    의료비 지원범위


    1.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3.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4.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


    개별심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상세보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www.129.go.kr


    재난적의료비 지원, 용어가 조금 복잡하고 대상기준과 여부가 헛갈릴 수 있다. 연결된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도 의문시에는 직접 문의 하는것이 가장 편하다.

    대상 여부를 잘 파악하여 경제가 어려운 시기 의료비 지원을 꼭 챙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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