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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예약방법과 알림신청, 자동차검사 항목 수수료 과태료

by 호외요!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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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돌아오는 자동차 검사 기간이 되어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고 왔다. 자동차 검사의 예약방법과 검사안내 알림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자동차검사의 항목과 검사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 관련사항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자동차검사_썸네일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예약방법과 알림신청, 자동차검사 항목 수수료 과태료

     

    자동차검사 종류, 대상과 기간, 과태료 등


    자동차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

    전국의 시군구 대개의 지역이 종합검사 대상지역이다.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4년 초과 2년마다

    - 승용자동차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1년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의 예외지역과 승합차, 화물차 등의 검사 유효기간을 보려면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페이지를 참조할 것.


    ▶ 종합검사 대상지역,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재검사 기간경과 시 검사 미필로 과태료 및 검사 수수료 전약 추가 발생. 재검사 기간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만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60만 원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일림신청, 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기간안내 서비스 신청

    자동차검사_안내문자1자동차검사_안내문자2
    자동차검사 안내문자 1,2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만료일 한 달 전쯤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톡이나 문자, 우편물이 온다. 알림 서비스나 '국민비서'는 아래에서 신청하고 등록이 되면 자신이 지정한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으로 검사기간 알림이 온다.

    ▶ 자동차검사 기간 알림 서비스 신청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알림 서비스로 온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내용 중 링크를 클릭하거나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해서 접속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검사_예약화면_1자동차검사_예약화면_2
    자동차검사 예약화면 1,2


    휴대폰이나 PC에서 사이버검사소에 들어가 자동차검사 예약 > 자동차검사 순서대로 진행한다.

     

    자동차검사_예약화면_3자동차검사_예약화면_4
    자동차검사 예약화면 3,4


    약관동의 > 검사종류 선택 > 자동차등록번호 기입 > 주민번호 기입 > 휴대폰으로 인증받기. 진행하다 보면 검사장소와 날짜 선택 화면이 나온다.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날짜의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검사_예약화면_5자동차검사_예약화면_6
    자동차검사 예약화면 5,6


    기재사항과 검사장소, 검사날짜를 선택하고 나면 최종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하면 된다. 결제를 하고 나면 예약완료 메시지가 오고 예약일 하루 전 다시 예약일 확인 알림 메시지가 온다.

    자동차검사_예약일_확인문자
    자동차검사 예약일 확인 문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경형 17,000 소형 23,000 중형 26,500 대형 29,000


    종합검사 

    부하: 경형 48,000 소형 54,000 중형 56,000 대형 65,000

    무부하: 경형 34,000 소형 39,000 중형 45,000 대형 49,000

    배출면제: 경형 15,000 소형 20,000 중형 24,000 대형 26,000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 지정정비사업자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자동차검사 항목, 기능종합 진단서


    검사항목

    조향계통

    - 앞바퀴정렬: 옆방향 미끄러짐(1m 주행에 5mm 이내)
    - 조향계통 설치상태: 변형, 느슨함, 파워스티어링 오일량

    주행계통

    - 차축, 타이어, 휠: 외관의 손상 및 변형, 돌출여부, 타이어 상태
    - 변속기 추진축등: 변속기 오일 오염도, 추진축 등속조인트, 클러치 유격상태
    - 뒷바퀴 정렬: 옆방향 미끄러짐

    제동계통(브레이크 시스템)

    - 제동력: 앞축, 뒷축, 전체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좌우차이(편차)
    - 제동계통 설치상태: 견고한 설치, 손상, 오일 누출, 디스크 패드상태

    등화장치

    - 전조등: 광도, 진폭, 기타 등화(제동, 방향, 번호 등)

    배출가스

    - 휘발유, LPG: 부하검사(저속 공회전/ ASM-2525)
    - 경유: 매연, 부하검사(KD-147/ Lug-down3)
    - 배기, 소음 발산방지장치: 배기관, 소음기, 촉매장치의 손상 및 변형

    계기계통

    - 속도계: 40km/h 일 때 32~44.4
    - 계기장치: 운행기록계,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자기 진단 센서점검

    - 엔진, 자동변속, 제동제어, 에어백, 파워스티어링 등 전자제어 센서 진단

    관능(육안) 검사

    - 엔진오일 요염도, 벨트상태, 원동기 이상음, 시동장치, 방열기
    - 동일성, 차대 및 차체, 물품적재장치
    - 승차, 조종, 완충, 방화 장치
    - 경음기, 연결 및 견인 장치
    - 연료장치, 내압용기, 시야확보, 창유리


    종합진단 결과

    이상과 같은 검사를 하고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려 적합하면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확인과 다음 검사일시를 적어준다. 검사 항목의 진단 결과가 적힌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도 함께 준다.

    적합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다음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 기간은 보통 10일이나 검사소에서 진단서에 재검사 기간을 적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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