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법조항은 민법과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걸쳐 규정 돼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에 따라 다른 형량과 처벌 규정을 살펴보고, 공익성과 진실성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을 알아본다.
사실적시ㆍ허위사실적시ㆍ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와 민사 형사상 형량과 처벌, 공익성에 따른 면책 요건
명예훼손의 개념
명예와 명예훼손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신분·명성·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품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명예훼손이란 위와 같은 요소의 명예, 즉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관적인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민사 형사상의 죄는 당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량과 처벌이 더 강하다.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연히'라고 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의견과,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
- 2016년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대한 위헌 소송, 7:2로 합헌 결정
- 2021년 '형법 307조'에 대한 위헌 소송, 5:4로 합헌 결정
민사상 명예훼손죄
민법 관련 법조항, 처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 750조, 751조, 764조에 의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 즉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사죄광고, 취소광고를 요구할 수 있고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 정정보도 등의 방법도 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
형법 관련 법조항, 처벌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사실적시 명예훼손)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죄)와 제311조(모욕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
② 제307조(명예훼손죄)와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개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면서 신설된 죄목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일반 명예훼손죄 비해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그 처벌이 더 무겁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조항, 처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다면
형법의 명예훼손 관련하여 310조에 '위법성의 조각'이란 조항이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명예 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혹은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의 비리, 불법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의 목적이라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공익성과 진실성이 없다면
하지만 공직자 등 사회적 공인에 대한 의혹 보도라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 연관한 표현의 의미,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판단해 공익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일설에 의하면' 등의 표현으로 타인의 주장이나 풍문을 전파하는 방식을 취했어도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나 독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정황과 증거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작된 가짜뉴스를 근거로 대상을 음해하려는 의도의 보도, 즉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기사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고소권자(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형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다. 기소 후에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 중 집행유예,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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