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란 수괴·음모·부화수행 등 헌법·형법·계엄법 위반 조항1 윤석열과 김용현 및 국무위원 혐의와 형량, 내란 수괴·음모·부화수행 등 헌법·형법·계엄법 위반 조항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도한 2024.12. 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가 윤석열의 탄핵과 김용현의 구속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특수부대를 포함한 군과 경찰력 동원의 놀라운 음모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헌법과 형법, 계엄법 등 적용가능 혐의와 형량을 살펴본다. 윤석열과 김용현 및 국무위원 혐의와 형량, 내란 수괴·음모·부화수행 등 헌법·형법·계엄법 위반 조항 12. 3 비상계엄 관련 헌법, 형법, 계엄법 관련 법 조항헌법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