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 및 본투표일의 투표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고 관내투표와 관외투표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또 투표소에서 주의할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명하는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알아본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 투표 절차 및 방법,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및 관내투표와 관외투표의 차이점
21대 대선 사전투표 및 본투표 일자 및 시간
사전 투표일
5월 29일(목)~5월 30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본 투표(선거일 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절차 및 방법
1.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
*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모바일 신분증이 담겨있는 앱 실행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3-1.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투입.
3-2.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관내선거(투표)와 관외선거(투표)
- 관내선거(관내투표) :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서 투표를 하는 것.
- 관외선거(관외투표) :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서 투표를 하는 것.
관내선거 및 관외선거 예시
- 주소지가 서울시 구로구인 사람이 구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 → 관내선거
- 주소지가 서울시 구로구가 아닌 사람이 구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 → 관외선거
* 이렇게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외투표를 할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와 봉투를 함께 수령한 다음, 투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관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관외투표는 사전투표에서만 한다. 6월 3일 본투표에는 관외투표가 없다. 본투표일(6월 3일)에는 자신의 주소지 해당 구 시 군 위원회 관할구역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본투표 (선거일투표) 절차 및 방법
1.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
*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모바일 신분증이 담겨있는 앱 실행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2.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를 수령.
4.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중앙선관위)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한 표
→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 사용이 명확한 표는 유효표.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살짝 묻었다면?
→ 오·훼손된 투표용지라도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다면 유효표.
기표는 정확히 했지만, 여백에 도장이 하나 더 찍혔다?
→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등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표는 유효표.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등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표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표는 유효표.
투표지를 접었더니 다른 후보자란에 도장이 번졌다?
→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표.
도장이 두 란에 걸쳐 찍혔다면?
→ 두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둘 이상의 기표를 한 표는 무효표.
기표를 하고 좋다, 나쁘다 등 문자 문자 또는 ㅇ, ㅁ 등 물형을 기입한 표
→ 기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표는 무효표.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도장의 날인 또는 지문을 찍은 표
→ 기표를 하지 않고 서명을 기입하거나 도장날인, 지문을 찍은 표는 무효표.
* 거소투표에서 물형 기입 및 무인은 유효표로 인정
기표할 때 및 투표소에서 주의사항
기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한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를 여러 번 찍으면 안 된다.
-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 된다.
* 좀 더 자세한 기표 시 주의 사항은 위의 '유효표 무효표 기준' 참조
투표소에서 조심해야 할 것
-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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