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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 투표 절차 및 방법,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및 관내투표와 관외투표의 차이점

by 호외요!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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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 및 본투표일의 투표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고 관내투표와 관외투표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또 투표소에서 주의할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명하는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알아본다.

선거일_투표
선거일 투표 이미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 투표 절차 및 방법,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및 관내투표와 관외투표의 차이점

     

    21대 대선 사전투표 및 본투표 일자 및 시간


    사전 투표일

    5월 29일(목)~5월 30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본 투표(선거일 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절차 및 방법


    1.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

    *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모바일 신분증이 담겨있는 앱 실행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3-1.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투입.


    3-2.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관내선거(투표)와 관외선거(투표)


    - 관내선거(관내투표) :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서 투표를 하는 것.

    - 관외선거(관외투표) :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서 투표를 하는 것.


    관내선거 및 관외선거 예시

    - 주소지가 서울시 구로구인 사람이  구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 → 관내선거

    - 주소지가 서울시 구로구가 아닌 사람이 구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  → 관외선거

    * 이렇게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외투표를 할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와 봉투를 함께 수령한 다음, 투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관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관외투표는 사전투표에서만 한다. 6월 3일 본투표에는 관외투표가 없다.
    본투표일(6월 3일)에는 자신의 주소지 해당 구 시 군 위원회 관할구역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21대 대선 투표 순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투표 (선거일투표) 절차 및 방법


    1.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

    *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모바일 신분증이 담겨있는 앱 실행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2.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를 수령.

    4.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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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중앙선관위)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한 표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 사용이 명확한 표는 유효표.

    유효표_무효표_기준_1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살짝 묻었다면?
    오·훼손된 투표용지라도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다면 유효표.

    유효표_무효표_기준_2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표는 정확히 했지만, 여백에 도장이 하나 더 찍혔다?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등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표는 유효표.

    유효표_무효표_기준_3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등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표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표는 유효표.

    유효표_무효표_기준_4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를 접었더니 다른 후보자란에 도장이 번졌다?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표.

    유효표_무효표_기준_5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 두 란에 걸쳐 찍혔다면?
    두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둘 이상의 기표를 한 표는 무효표.

    유효표_무효표_기준_6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표를 하고 좋다, 나쁘다 등 문자 문자 또는 ㅇ, ㅁ 등 물형을 기입한 표
    기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표는 무효표.

    유효표_무효표_기준_7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도장의 날인 또는 지문을 찍은 표
    기표를 하지 않고 서명을 기입하거나 도장날인, 지문을 찍은 표는 무효표.

    * 거소투표에서 물형 기입 및 무인은 유효표로 인정

    유효표_무효표_기준_8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표할 때 및 투표소에서 주의사항


    기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한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를 여러 번 찍으면 안 된다.

    -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 된다.

    * 좀 더 자세한 기표 시 주의 사항은 위의 '유효표 무효표 기준' 참조


    투표소에서 조심해야 할 것

    -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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