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김문수가 확정되며 총 7명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 마감되었다.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 등 각 투표의 개요와 방법 등을 살펴보고 21대 대선 후보자들의 TV토론 일정을 알아본다.
21대 대선(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자
후보자 등록 기간 5월 10일~11일, 최종 등록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상자 토론회
대상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김문수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5월 18일, 1차 후보자토론회(경제)
5월 23일, 2차 후보자토론회(사회)
5월 27일, 3차 후보자토론회(정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비초청 대상자 토론회
대상자
- 자유통일당 구주와
- 무소속 황교안
- 무소속 송진호
5월 19일, 후보자 토론회
- 정치 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
- 경제 활성화 및 사회 통합 방안
21대 통령 선거 투표 일정
5월 20일~5월 25일, 재외 투표
-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5월 26일~5월 29일, 선상 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5월 29일, 5월 30일 사전 투표
-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6월 3일, 본투표
- 오전 6시~오후 8시
* 선거일 당일(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6월 4일, 대통령 취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를 통한 당선 확정
- 당선 확정 즉시 당선자 제21대 대통령 취임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하다.
1. 재외선거인
신청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2.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3. 신청기간(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2025.04.04.(금) ~ 04.24.(목)
4. 투표기간
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5. 투표장소
재외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6.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선상투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1. 신고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2. 신고기간
2025.05.06.(화) ~ 05.10.(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3. 신고방법
-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1.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2. 신고기간
2025.05.06.(화) ~ 05.10.(토)
3.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1. 투표일 및 투표시간
- 05.29.(목) ~ 05.30.(금)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2. 투표장소
전 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4.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5.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6.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 새벽 3시에 한덕수 입당 김문수 선출 취소, 경선 결과 및 당헌 당규 무시하고 날치기로 대선 후보 교체하는 국힘당
새벽 3시에 한덕수 입당 김문수 선출 취소, 경선 결과 및 당헌 당규 무시하고 날치기로 대선 후보
국민의힘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경선에 의해 선출된 자신들의 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추대하는 막가파식 쿠데타를 일으켰다.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
artopic.tistory.com
'사회토픽'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 투표 절차 및 방법,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및 관내투표와 관외투표의 차이점 (4) | 2025.05.13 |
---|---|
2025년 5월 2주차 차기 대통령 지지율, 국힘당의 기괴한 단일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3자대결 여론조사 (2) | 2025.05.12 |
새벽 3시에 한덕수 입당 김문수 선출 취소, 경선 결과 및 당헌 당규 무시하고 날치기로 대선 후보 교체하는 국힘당 (4) | 2025.05.11 |
2025년 5월 1,2주차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 등 양자 및 다자대결 지지율 여론조사 (6) | 2025.05.07 |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 사법 불신 자초,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판사들의 비판 (7) | 2025.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