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토픽

윤석열 내란에 입 다물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절차와 소요 기간

by 호외요! 2025. 5. 2.
반응형

2025년 5월 1일, 윤석열 파면 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례없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허위사실 공표)을 서두르던 대법원이 기어이 법조계의 예상을 깨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전까지 파기환송 재판과 재상고, 다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의 절차와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살펴본다.

기득권_이미지
기득권 이미지

 

윤석열 내란에 입 다물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절차와 소요 기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무죄 깨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공표) 재판 과정

    - 1심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항소심)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무죄

    - 2025년 3월 27일 검찰 상고장 제출

    -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 회부

    - 2025년 4월 24일, 속행기일

    - 2025년 4월 29일, 상고심을 5월 1일 선고한다고 발표

    - 상고심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취지 10 : 상고기각 2)


    파기환송 취지 대법관(10명, 윤석열 임명)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상고기각 취지 대법관(2명, 문재인 임명)
    이흥구 오경미

    * 노태악 대법관과 천대엽 대법관은 판결에서 제외
    (노태악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어서 회피신청, 천대엽은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고 있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게 관례)


    사법의 신뢰를 걷어찬 대법원의 정치질

    1심과 2심이 유죄와 무죄로 엇갈렸고 또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 단 2번의 심리
    -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불과 9일 만에
    - 2심 무죄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례없는 초스피드로 법조계나 보수인사들 조차 대부분 상고기각을 예상하는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린 건 대법원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정확히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이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여론전이라도 하려는 듯,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설마 하던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

    절차도 내용도 사법의 공정은 찾아보기 힘든,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짓은 기어코 하고야 마는 기득권의 극악의 이기주의, 대선 개입 정치질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내용을 2심의 무죄 논거는 모두 외면한 채 1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읽는 수준이었다.

    말이 파기환송이지 어거지로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선고하여 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없애려다 소수의견 대법관의 적극적 반대로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고 분탕질만 치고 발을 빼는 모양새다.


    곳곳에 알박기 한 기득권의 난장질

    기억과 감정, 주관적 인상의 문제를 입맛대로 해석하고 국토부와 청와대의 압박 문서까지 발견되었는데도 이재명이 느낀 협박이라는 감정 표현을 허위사실공표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선고한 1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

    10년 이상의 중범죄도 아닌 선거법 사건을 더구나 원심(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불과 며칠 만에, 구체적인 법리적 반박도 없이 유죄취지로 다시 판결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막말과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을 밥 먹듯 떠들어대는 자칭 보수 인사들은 기소는커녕 수사도 받지 않고, 기득권 카르텔로 뭉쳐진 검사나 고위공직자들은 위헌과 위법한 행동을 해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면죄부를 받는 현실.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윤석열 무리들의 출현 이후 기득권의 난장질은 이젠 부끄러움도 사치인 동물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

    반응형



    파기환송의 개요와 절차


    파기환송심의 개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羈束)한다. 즉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므로 고등법원은 2심의 무죄판결을 어떤 식으로든 유죄취지로 판결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등 밥리적 판단이 변경될 사유가 생겼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있는 발언을 가지고 법원마다 해석을 다르게 한 이번 사건의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는 희박하고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피선거권 박탈여부를 가를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의 판결로 귀결되는 상황이다.


    파기환송심 절차와 소요 기간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25. 5. 1)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배당
    (2심 판결했던 재판부는 제외하고 다른 재판부 배당)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통보

    파기환송심 공판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지정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통보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 100만 미만의 벌금형 선고 → 대통령 선거 출마에 영향 없음

    -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1심과 같이 징역형 이상 선고 → 이재명 측 재상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상고장 제출
    - 파기환송심 판결 후 7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 사건기록 송부
    -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법원은 사건기록 송부받고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통지.

    대법원의 통지를 받은 상고인(또는 변호인)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받아 등본이나 부본을 상대방(검찰)에게 송달.

    검찰은 상고이유서 송달받고 10일 이내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검찰의 답변서를 받아 상고인에게 송달.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



    대통령 선거일 전에 이재명의 피선거권박탈은 불가능


    위의 파기환송 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파기환송심에서 판결, 재상고, 대법원의 재상고 판결까지 필요한 시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27일(상고 제기 기간 7일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과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통보, 심리 기일, 선고기일, 사건기록 송부, 대법원의 접수 통지, 상고이유서 송달, 대법원의 판결 등등.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미쳐서 모든 통보와 심리, 선고 등 모든 절차를 각각 1일 만에 해버려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전에는 끝낼 수가 없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애초에 대법원 소부에 배정된 이재명 허위공표 혐의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리고 6만여 쪽의 사건기록을 살펴봤는지 의심스러운 2번의 심리(사실상 1번의 심리)를 끝으로 단 며칠 만에 원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선출되지 않은 오만한 기득권 카르텔이 기존의 판례와 법질서,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선택적 법리와 세치 혀를 이용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치질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다.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6조(파기자판)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명단,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등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명단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명단,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등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4월 4일 시작되었다. 최종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11일이다.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각 정당 및 무소속의 대통령 선거 출마 예

    artopic.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