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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항소 및 상고와 항고 및 재항고 등 상소의 종류,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법률심과 파기자판

by 호외요!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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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지방법원의 1심, 고등법원의 2심, 대법원의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심 제도의 절차에 해당하는 항소 및 상고, 항고 및 재항고 등 상소의 종류와 이재명 선거법 사건으로 언급되는 대법원의 법률심과 파기자판의 뜻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법원_판결
법원의 판결

 

항소 및 상고와 항고 및 재항고 등 상소의 종류,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법률심과 파기자판

     

    상소(上訴)의 종류


    상소(上訴)는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 등 재판에 관하여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복의 의사 표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

    -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 항소, 상고

    -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형사소송에서는 특별항고 제도 없음)


    심판의 주체

    항소, 항고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 가정법원 합의부(항소부)
    상고, 재항고, 특별항고 → 대법원

    항소(보통 2심 재판이라 불린다)는 제1심 재판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롭게 발견된 사실 등이 있을 때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

    항소심(2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 상고심(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대법원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2심 재판)이 법률이나 헌법 등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면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2심) 판결을 확정한다(상고 기각).

    항소심 판결이 법률이나 헌법 등의 위반 사유가 있다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거나(파기환송)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한다.


    사실심과 법률심


    사실심

    법원에서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심판할 수 있는 재판으로 제1심과 제2심이 해당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률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한다.


    법률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하는 재판을 말한다.

    대법원은 2심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법리 해석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리판단만 해서, 법리 적용의 문제가 있을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다.

    원심(2심) 재판이 법리적 오류가 없다면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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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및 상고, 항고 및 재항고


    항소(抗訴)

    항소는 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2025년 3월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항소의 제기 기간
    - 민사소송: 2주 이내
    - 형사소송: 7일 이내


    상고(上告)

    상고는 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이다. 항소심(2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상고의 제기 기간
    - 민사소송: 2주 이내
    - 형사소송: 7일 이내

    대법원의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원심의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 법률심이다.


    상고심의 판결

    - 상고기각: 상고가 이유 없거나, 상고이유 주장에 심리 속행 사유가 없거나,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파기환송: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 

    - 파기자판: 1심법원과 원심법원의 증거나 소송기록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자체 판단하기에 충분한 경우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 무죄가 유죄로 바뀐 사례는 1건도 없고, 2심 유죄가 무죄로 바뀐 경우도 거의 없다.

    항고(抗告)

    항고는 절차에 관한 부수적 사항에 대한 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을 의미한다.

    법원에서는 유죄, 무죄 등의 판결뿐 아니라 재판 절차 중 판사가 내리는 각종 결정이나 명령 등이 있다. 검사의 증인 신청에 대한 기각, 문서제출 명령 등 이러한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통틀어서 항고라고 한다.

    항고 기간 및 집행정지 효력

    보통항고는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즉시항고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재판의 집행정지 효력은 즉시항고에만 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재항고(再抗告)

    항고가 기각된 뒤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최종적 불복방법으로 상고의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파기환송

    대법원이나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나오지만 2심인 항소심 법원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로 드물게 나온다.

    상급법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하면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 이유에 저촉되지 않게 재판을 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만 한다면 결론이 종전과 같아도 위법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 된다.

    ③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파기자판

    파기자판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원심판결을 깨고 환송(파기환송) 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고등법원의 2심 재판(항소심)에서 원심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것, 대법원의 3심 재판(상고심)에 원심인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것도 파기자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도록 되어있어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자신의 감정을 말한 것을 허위사실이라며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황당한 검찰과, 검찰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서울중앙지법) 유죄판결의 문제점을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조목조목 따져 무죄 판결을 내렸다.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나 윤석열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기소도 하지 않던 검찰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재명 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자 기어코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5월 1일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이 4월 22일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이틀만인 4월 24일 2차 심리 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틀 만에 12명의 대법관이 수만 페이지의 사건 기록을 검토했을 리는 만무하고 검찰의 상고가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고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

    대법원이 작정하고 이재명을 유죄로 몰기 위해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다못해 파기환송도 아닌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대법관들이 모두 미치지 않고서는 제로에 가깝다.

    -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원심(2심)의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한 전례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 대법원 판례에도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같은 주장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상고를 했다.

    - 2심 판결이 전부 무죄로 나왔기에 이 사건 파기자판 시 새롭게 양형을 해야 하는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양형을 직접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국힘당이 바라는 대선 전 유죄 확정은 불가능하다.

    -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을 받는 사건을, 그것도 2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나온 원심을 깨고 대법원 대법관들이 야당 유력 대선 후보를 어거지로 유죄로 몰아 대선 출마를 막는다는 것은 갈 때까지 막 나간 국힘당의 사고방식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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