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내란 및 외환죄 이외에는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상실되었다. 윤석열과 정치 검찰이 평소 야당에게 들이밀던 법 적용 기준으로 따지면 윤석열에게 적용될 혐의와 압수수색, 기소 건수는 수십 수백 가지가 넘는다.
특히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의 당선무효로 인해 국힘당과 윤석열은 약 400억 원(선거보조금 397억+기탁금 3억)을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시,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 397억 반환해야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판게 며칠에 불과하다.
-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
등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주가조작 일당의 공판에서 김건희가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복수의 증권사 계좌로 40여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수사 의견서에는, 2011년 12월 30일 기준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 번 돈이 21억 원이 넘고, 미실현 차익까지 포함해 총 23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이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는 2025년 8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량이 나오자 국힘당은 민주당이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며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폈다.
똑같은 이유로 윤석열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당연히 국힘당은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면 된다. 윤석열 또한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시 기탁했던 기탁금 3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재명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윤석열의 공천개입 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 조사를 전달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비상계엄과 맞물려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윤석열과 한 몸처럼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많은 의혹에도 수사를 않던 검찰이 윤석열의 파면으로 어떤 자세 변화를 취할지 지켜봐야 한다.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여전히 검찰 개혁에 저항하며 발악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걸릴 뿐 극악의 이기주의로 군림했던 정치 검찰과 동조 검사들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윤석열의 공천개입,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재판에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역시 선거보조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태균을 통한 김영선 공천개입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고 검찰의 보고서에도 나타나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측의 회계장부에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지출 기록이 없다.
위헌정당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다시 정권 연장을 꿈꾸는 후안무치
윤석열의 비상계엄부터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과정 내내 국힘당은 헌법과 사법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윤석열을 옹호했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금까지도 윤석열을 당에서 출당시키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 파면 이전에도 윤석열과 정치 검찰이 평소 야당에게 들이밀던 법 적용 기준으로 따지면 윤석열에게 적용될 혐의와 압수수색, 기소 건수는 수십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윤석열을 필요에 따라 옹호하고 이용하며 놓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위헌정당이다. 위헌정당 해산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
탄핵되고 파면당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대선에 또 후보를 내는 뻔뻔함,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을 끌어 앉고 차기 대권을 도모하는 후안무치함은 역시나 보수로 위장한 극우정당 국민의힘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준다.
자신들만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헌법과 사법의 질서와 집행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악을 쓰며 우기고, 허위사실로 선전 선동을 해대며 사이비 종교 및 돈벌이 극우 유튜브와 공생 기생하는 폐급 정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공직선거법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기탁금의 반환)와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ㆍ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ㆍ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ㆍ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 원
공직선거법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법 관련법규
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 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 원
2. 선거비용 : 20만 원
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박탈, 윤석열 내란죄 재판 일정과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적용 혐의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박탈, 윤석열 내란죄 재판 일정과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적용
위헌, 헌법의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박탈당한 일반인 윤석열에겐 형량을 결정하는 형사재판이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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