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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위헌정당 해산심판과 정당해산 법 조항, 통진당 뛰어넘는 국민의힘 해산 사유, 국힘 해산 청원 바로가기

by 호외요!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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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인질로 삼아 윤석열의 탈당 반대, 탄핵도 반대하며 윤석열의 즉각 직무정지와 퇴진을 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딜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목불인견, 이젠 더 이상 눈뜨고 봐주기 힘든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과 심판이 절실해 보인다. 정당해산 심판 절차와 통진당 해산 사례를 살펴본다.

국민의힘_내란의힘_밈
국민의힘 내란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과 정당해산 법 조항, 통진당 뛰어넘는 국민의힘 해산 사유, 국힘 해산 청원 바로가기

     

    위헌정당해산 제도,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정당 해산 제소 관련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 정당해산의 제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관련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정당해산 후 조치 관련

    정당법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당법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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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국회 청원 바로가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통진당 해산 심판, 최초의 정당 해산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를 중심으로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통진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대한민국 보수집단 특유의 반공, 종북좌파 몰이 구호 아래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당시 여당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 및 보수언론들도 통진당 해산을 앞장서 지지했다.

    정당의 결성과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이석기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유죄를 단정지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시각으로 당시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았다.

    논란에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8 기각 1의 의견으로 통진당은 해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대법원에서는 이석기에게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의 판결이 나왔다.


    정당해산 심판의 문제점

    -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을 거쳐야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수단이 되기도 한다.

    -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에 있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결국 헌재에 제소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해야 하므로 9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 헌재에 의해 해산된 정당은 정당법에 의해 같은 정당 명칭을 못쓰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지만 지지들은 계속 남을 수 있고 비슷한 성향의 정당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해산 심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엄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해산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유착하고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기생하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대의에 역행하며 자신들의 생존에만 매달려 한국 현대사를 얼룩지게 한, 자칭 보수정당의 후손 국민의힘은 상징적으로도 정당해산 심판을 꼭 받아야 할 시점이 왔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의 뿌리를 타고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진 한국의 자칭 보수정당의 대통령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임기 내내 야당과 정책협의 한 번 않고 거부권만 날리던 대통령이, 대형 참사를 겪은 국민 곁에 서기는커녕 입틀막 하던 대통령이, 김건희 관련 수많은 의혹에도 수사 한 번 받지 않게 감싸던 대통령이, 자국민을 비하하고 일본 편들기에 매몰된 인사들만 고위 공직에 임명하던 대통령이...

    예산 감액과 자신의 수족 노릇하던 검사 탄핵한다는 등등의 황당한 이유를 대며 경찰과 군대를 동원 국회를 침탈했다. 국회의원과 언론인들을 감금하려 체포조를 보내고 감금시설을 준비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배부를 생각에 적극 동참한 인간들도 있었겠지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와 양심을 가진 이들에게 지시와 명령이라는 압박으로 씻기 힘든 피폐한 상황과 상처를 안겼다.

    이따위인 대통령 윤석열을 자칭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탈당도 안된다~ 탄핵도 안된다~며 인질로 삼고, 질서 있는 퇴진~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 이재명 대선 불출마~ 등등을 협상하듯 내던지며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가장 약한 말로 해도 그냥 쓰레기 정치 이익집단 정당이다.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시 결정한 사유들, '헌법의 기본질서 파괴', '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를 충족하고도 남는다.

     

    정당해산 사례, 통진당과 국민의힘 비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유


    -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

    - 정당이 그러한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독려했는지, 사후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등 사실상 정당 활동으로 추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합헌적 내용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다수 국민을 설득시켜 입법 등을 통해 그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 여전히 자신들의 시대착오적 신념을 폭력에 의지해 추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현의 단계로 옮기려 하였거나 옮긴 내란 관련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폭력적 수단 사용을 옹호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정확하게 아니 통진당의 해산 사유보다 더 크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사유에 부합하고 있다.


    통진당 사례와 국민의힘 비교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기준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사유를 비교한 기사가 있다.

    기사 참조
     
    ▶ 한겨레, ‘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뜻을 모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당’ ‘내란 부역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여당 기득권에 함몰돼 내란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에 방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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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한겨레

     


    ▶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하야를 이재명 불출마로 협상하자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이 답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하야를 이재명 불출마로 협상하자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이 답이다

    특수부대를 포함한 군대, 경찰, 국정원까지 연루된 비상계엄, 내란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데도 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탄핵과 하야 동참 조건으로 야당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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