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선거개입공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실태 등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최근 공천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명태균, 김영선, 회계책임자 E씨 등 행안위의 국정감사 주요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불출석의 처벌조항 등을 살아본다.
선거공천개입ㆍ관저 불법증축ㆍ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 2024 국정감사 출석요구 증인, 불출석 처벌조항
*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전체 명단
국회 대통령실 선거개입 의혹 관련, 증인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
2024.10.10(목), 장소: 국회
- 증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
- 증인 명태균, 김건희 여사 주변인
- 증인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 증인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 증인 강혜경, 전 김영선 회계책임자
* 김영선 회계책임자는 최근 명태균, 김영선, 김건희 관련 선거 공천개입 의혹 보도에 등장하는 E씨로 추정.
김건희 현장시찰 관련 지시사항 확인, 관련 증인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
24.10.10(목), 장소: 국회
- 증인 이용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장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련, 증인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
24.10.11(금), 장소: 경찰청
- 증인 백해룡, 경찰 (화곡지구대장, 경정)
- 증인 최세윤,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인천지검 주임검사
- 증인 윤태식, 이사회 의장 한국평가정보 전)관세청장
- 증인 최규상, 인천본부세관 (공항)
- 증인 손승복, 인천본부세관 (공항)
- 증인 조경민, 인천본부세관 (공항)
- 증인 고한석, 인천본부세관 (공항)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증인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
24.10. 7(월), 장소: 국회
- 증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 증인 이승만, 21그램 대표
- 증인 황윤보, (주)원담종합건설
- 증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 증인 박종현, 행정안전부 청사시설기획관
- 증인 김교열, 행정안전부 관리총괄과장
- 증인 손동신, 감사원 행정안전1과장
계엄의혹 관련, 증인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
24.10. 7(월), 장소: 국회
- 증인 여인형, 국군방첩 사령부 사령관
음주운전 봐주기 징계처분 의혹, 증인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
24.10. 7(월), 장소: 국회
- 증인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딥페이크 및 디지털성범죄 실태 관련 질의, 참고인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
24.10.11(금), 장소: 경찰청
- 참고인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의 처벌조항
관계 법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증인출석 의무, 증언 거부 등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 자료제출이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에에 따라야 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는 국정감사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제3조 (증언 등의 거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자기 자신,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증인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거부 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무부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 예외.
불출석 사유서 및 동행명령
제5조의 2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류등의 제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죄, 위증 등의 죄 및 고발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 감정인
-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
-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 증인이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
-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자백은 국정감사 종료 전에 하여야 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15조 (고발)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오빠(윤석열)한테 전화왔죠? 김건희와 통화녹음 틀고 다닌 명태균, 김영선 측근 E씨 국정감사 증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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