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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원내교섭단체 의미와 혜택,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개요와 구성

by 호외요!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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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끝나고 각 정당별 의석수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며 향후 정국의 전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지대론이 무성했던 총선 전 정치세력의 움직임과 관련, 새로운 원내교섭단체가 탄생할 수 있을지 교섭단체의 개요와 구성 등을 살펴보고 국회 상임위, 특별위의 내용도 알아본다.

원내교섭단체_개요_썸네일
원내교섭단체, 국회 상임위, 특별위

 

원내교섭단체 의미와 혜택,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개요와 구성

     

    원내교섭단체 개요와 구성, 혜택


    교섭단체의 개요

    원내교섭단체(또는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형성과 반영, 의회운영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기능으로서 교섭단체 운영이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교섭단체의 구성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33조)

    의원수가 20인 이상되어 교섭단체가 된 정당의 국회의원은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이미 교섭단체를 형성하였던 정당이 나중에 의원수 20인을 충족 못하게 되면 교섭단체의 지위도 상실된다.

    교섭단체의 구성은 동일 정당임을 요구하지 않기에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원내대표

    교섭단체마다 교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는데 통상 '원내대표'라 말한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다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운영 등에 관해 협의하여 의원의 의석 배정,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발언 허가, 기타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섭단체의 혜택

    -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다.

    -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 지원

    -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 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국회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

    - 독자 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나는대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는다.


    교섭단체 충족 의원수 조정 움직임

    국민의 다양한 의사 형성과 반영이 교섭단체 형성의 목적 중 하나지만, 의원수 20인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방식이 오히려 소수의 의견을 국회 내에서 봉쇄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의원 충족수를 낮추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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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특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개요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전에 행해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상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

    - 국회운영위원회 (겸임 상임위)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교육위원회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 국방위원회
    국방부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정보위원회 (겸임 상임위)
    국가정보원

    - 여성가족위원회 (겸임 상임위)
    여성가족부


    국회 특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로 소관과 직무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는 구별된다.

    국회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인사청문측별위원회


    ▶ 22대 총선 일정 및 지역별 선거구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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